세종 80권,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3월 25일(기유) 2번째기사
삼관의 행수·장무를 태형 40대에 처하다
예문관 대제학 조말생(趙末生)이 상언하기를,
“신의 자식 진사 조근(趙瑾)이 문과 한성시(文科漢城試)에 합격하고 이달 21일에 녹명(錄名)하기 위해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에 갔더니, 예문관에서 주장하여 한성·충청 두 곳 시생(試生)을 차례대로 녹명하였으되, 근은 종일토록 서서 기다렸으나, 〈그들은〉 신의 죄를 논의한다는 것으로써 근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23일에 비로소 이름을 기록하였다 합니다. 예문관은 일국의 사림(詞林)의 장이온데 하관으로서 망령되게 신의 죄를 논의하여 자식에게 누가 미치게 하고, 장관을 기만(欺慢)하였으니 신이 무슨 낯으로 한 관청에서 같이 있으면서 서로 상하의 예를 차리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직을 해면(解免)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의금부에 명하기를,
“무릇 과거보는 데에는 비록 장죄(贓罪)를 범한 관원의 자손이라도 응시를 허가하도록 한 법이 정해졌고, 또 응시하는 유생을 문간에 세워 두는 것을 금하는 제도를 엄하게 세웠거늘, 하물며 조말생의 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찍이 탓하지 않았고 지위도 재상인데, 지금 삼관(三館) 등이 망령되게 이미 지나간 허물을 논의한다 하여, 그의 아들 근(瑾)의 이름을 오래도록 기록하지 않았으니 추핵하여 아뢰라.”
하니, 삼관의 행수(行首)·장무(掌務)는 태형(笞刑) 40대로 정하여 속(贖)바치게 하였다.
세종 103권,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2월 20일(경자) 1번째기사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아뢰다
내게로 19대조 할아버지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이다.
기록은 세종 20년과 26년 딱두군데서 나오는데 우선 세종 20년의 기록을 보자.
내 19대조 할아버지께서 문과 한성시에 합격을 하여 합격자 등록을 하기위해 예문관을 찾았는데 예문관 관원들이 부친의 전과기록을 문제삼아 등록을 거부하고 이틀간을 세워두기만 하였단다.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능멸하고 모멸감을 줬다는 얘기다.
여기서 부친의 전과기록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되 그보다 먼저 짚고 넘어갈게 있다.
내 19대조 할아버지를 능멸하고 모멸감을 줬다는 그 예문관 관원들의 수장.
곧 대제학.
그가 바로 내 19대조 할아버지의 부친이며 , 내게로 20대조 되시는 조말생 할아버지 다.
그러니까 내 19대조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부학직원들에게 능멸을 당한거며 , 예문관의 관원들은 자신들의 직속상관이며 최고수장인 대제학의 아들을 상대로 의도적인 모멸감을 준거다.
상사의 아들을 능멸했다는건 곧 자신들의 상사를 능멸했다는 거나 마찬가질터.........
이로인해 조말생 할아버지는 위의 기록처럼 그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세종대왕께 사직까지 청한다.
세종대왕께선 조말생 할아버지의 사직을 윤허치 않고 , 오히려 예문관 관원들을 엄하게 문책했다는 기록이다.
조말생 할아버지의 유일한 오점이며 , 평생의 굴레로 작용했던 '김도련 노비 조작사건'
암튼 다음번에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자.
다음 세종 26년의 기록.
최만리가 한글의 제작을 반대했다는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반대한 사람들 명단을 죽 훑어보니 그중에 내 19대조 할아버지의 함자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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