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 31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6월 11일(경오) 2번째기사
의금부에서 경차관 김성원이 영릉 참봉 조중휘를 국문한 일을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경차관(敬差官) 김성원(金性源)이 영릉 참봉(英陵參奉) 조중휘(趙仲輝)의 범한 바를 국문(鞫問)하였는데, 그 원고(元告) 한호(韓浩)·박득순(朴得順)·박사종(朴嗣宗) 등을 제마음대로 형문(刑問)한 뒤에 계청(啓請)하였으니, 죄(罪)가 율(律)에 사불이실(詐不以實)로서 장(杖) 1백 대와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다만 고신(告身)을 거두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게 하였다.
성종 123권, 11년(1480 경자 / 명 성화(成化) 16년) 11월 10일(병술) 3번째기사
장령 이인석이 조중휘의 개차·임사홍 등의 사유 취소 등을 아뢰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이인석(李仁錫)이 와서 아뢰기를,
“정언(正言) 조중휘(趙仲輝)는 일찍이 영릉 참봉(英陵參奉)이 되었었는데, 수릉군(守陵軍)의 곡초(穀草)를 자기 집에 실어 들였었습니다. 또 수릉군에게 쌀을 억지로 분배(分配)하고는 고치[繭]로 바꾸어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중휘는 그 자신이 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능히 사람을 바로잡겠습니까?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또 임사홍(任士洪) 등은 죄를 범한 바가 매우 무거우므로, 상사 소불원(常赦所不原)10885) 인데 이제 또 사유(赦宥)를 입게 하였으니, 그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조중휘는 개차하도록 하라. 임사홍의 무리는 이미 사유를 입었는데, 또 어떻게 추론(追論)하겠는가?” 하였다.
성종 126권, 12년(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2월 26일(경오) 4번째기사
남학 유생 안자겸 등이 화순 현감 조중휘를 교수로 유임시켜 달라고 상소하다
남학 유생(南學儒生) 안자겸(安子謙)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교수(敎授) 조중휘(趙仲輝)는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겨우 수월(數月)이 지나자 도로 화순 현감(和順縣監)으로 임명하셨으니, 신 등은 결망(缺望)합니다. 지난번에 중학 유생(中學儒生)들이 교수(敎授) 김직손(金直孫)을 유임(留任)시켜 달라고 글을 올려 청했다가 윤허(允許)를 받았습니다. 유자(儒者)가 스승을 사랑하는 정(情)은 피차(彼此)의 간격이 없으며, 인주(人主)가 말을 청납(聽納)하는 도(道)도 선후(先後)의 분간이 없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조중휘를 유임하도록 허락하셔서 신 등의 간절한 소망에 부응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성종 126권, 12년(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2월 30일(갑술) 1번째기사
대사간 김작 등이 차자를 올려 화순 현감 조중휘의 교수 유임을 철회하라고 청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작(金碏)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삼가 듣건대 화순 현감(和順縣監) 조중휘(趙仲輝)가 남학 유생(南學儒生)들의 상소(上疏)로 교수(敎授)로 유임(留任)되었다 합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사표(師表)와 자목(字牧)은 직임(職任)이 모두 중대합니다. 그러나 인정(人情)은 대체로 내직(內職)을 중하게 여기고 외직(外職)을 가볍게 여겨 한 번 외직의 관리가 되면 여러 가지 계교로 규면(規免)11070)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중휘는 본래 사표가 될 만한 행실과 가르칠 만한 학문이 없는 자로서, 즉 하나의 용류(庸流)11071) 이며, 유생(儒生)들도 모두 초친(髫齔)11072) 의 무리로서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전례를 인용하여 조중휘를 유임시켜 달라고 청하였으니, 따를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시어, 앞으로 규면하기 위하여 스스로 획책하는 폐단을 막도록 하소서.”
하니, 어서(御書)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심장(深長)하고 원대(遠大)한 것이므로 이제 따른다.” 하였다.
성종 182권, 16년(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8월 2일(경진) 6번째기사
전 화순 현감 조중휘의 상서를 이조에 보이도록 명하다
전 화순 현감(和順縣監) 조중휘(趙仲輝)는 처음에 영릉 참봉(英陵參奉)으로서 불렴(不廉)에 연좌되어 폐기(廢棄)되고, 화순(和順)의 수령이 되어서는 탐욕(貪慾)으로 폐출(廢黜)되었는데, 이에 이르러 상서(上書)하여 원통함을 소송하니, 이조(吏曹)에 보이도록 명하였다.
성종 249권, 22년(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월 11일(무자) 2번째기사
조중휘가 탄핵당한 일을 영돈녕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다
조중휘(趙仲輝)가 탄핵을 당한 일을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는데 ,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
"신(臣)은 조중휘와 더불어 평소에 일을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술(心術)이 좋고 나쁜 것은 감히 아지 못합니다. 다만 영릉 참봉때에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파출 되었고 , 또 화순현감이 되어서도 파출 당했으니 , 대간의 논박이 마땅합니다." 하였고 ,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조중휘의 범한 바를 신이 알지 못하므로 의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일은 대체(大體)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또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 어찌 자신할 길이 없었겠습니까?" 하였으며 , 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
"조중휘의 화순 현감때 일로 홍문관에서 수령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삼아 일일이 사례를 들어 아뢰었으나 , 이는 <특별히> 조중휘만이 아니며 그뒤에 증거없는 일도 일시의 물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도로 서용을 명하셨던 거시며 , 또 참봉때의 일은 시일이 오래되어 그 상세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 무형의 죄를 가지고 폐기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고 ,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
"조중휘의 전죄의 경중은 신이 어떤 것이지를 알지 못합니다만 , 만약 그 죄가 조정에서 쓸수 없는 것이라면 , 성균관은 풍화의 근원으로 그 소임이 더욱 중하여 장례원과는 그 경중이 현격하게 다른데 , 이미 성균관에 임용 되었었는데도 지금가지 말이 없었다면 그 일이 아마도 사살이 아닌것 같으니 , 어찌 장례원에 구애되겠습니까? 사람이 그 누구인들 잘못이 없겠습니까마는 , 잘못을 능히 고치면 곧 착한 사람이 되는것이니 , 한때의 잘못을 가지고 종신토록 허물로 삼는다면 , 아마도 천선하는 길이 없게 될가 두렵습니다." 하니 , 전교하기를 "조중휘는 이미 성균관 전적이 되었고 , 전적은 사표의 소임인데도 그때는 논박하지 아니하였으며 , 도 화순현감때 비록 펌풀의 열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때 파직당한 관리는 국가에서 애매하다하여 모두 서용케 했던것이다. 하물며 조중휘를 밝히기 어렵고 흔적 없는 일을 가지고 폐하고 서용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사의를 갈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49권, 22년(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월 12일(기축) 4번째기사
정언 강형이 조중휘의 관직을 개정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 정언 강형이 와서 아뢰기를 ,
"어제 조중휘를 사의에서 갈지 말라고 명하셨으나 , 신등이 이번에 형조의 추안을 보니 , 조중휘는 다만 청렴하지 못한것으로 피소 되었을뿐 아니라 , 심지어는 신어의 물건을 도둑질 하였으니 , 그죄가 진실로 큽니다. 그뒤에 급제하여 정언에 제수되었다가 대간의 논박으로 바꾸게 된바 있었으며 , 화순현감 때에도 또한 청렴하지 못한죄에 걸려 내침을 당했습니다. 처음 전적에 제수되었을때 대간이 탄핵하지 아니한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청송은 반드시 공정하고 청렴하며 근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맡게 한 연후에야 억울한 사정을 펼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청렴하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청컨대 반드시 개정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강형이 다시 아뢰기를,
“조중휘가 영릉 참봉(英陵參奉)으로 있을 때 신어(神御)의 물건을 바꾸어 배열한다고 핑계하고 사사로이 그 집사람에게 주었으니 사사로운 마음과 형적이 진실로 너무 간사합니다. 그리고 마초(馬草)와 시탄(柴炭)과 거선(車船) 값도 모두 수호군(守護軍)에게서 거두었으며, 또 수호군을 부려 누에고치[繭]를 강원도(江原道)에 가서 사왔으니, 그 청렴하지 못함을 알 만합니다. 화순 현감 때에도 오히려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여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내침을 당하였으니, 청컨대 반드시 개정케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 249권, 22년(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월 13일(경인) 2번째기사
정언 강형이 조중휘를 사의에서 갈아내기를 청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강형(姜詗)이 조중휘(趙仲輝)를 사의(司議)에서 갈아내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 249권, 22년(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월 14일(신묘) 3번째기사
대사간 이종호 등이 조중휘를 사의에 제수함이 부당했음을 진달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종호(李宗顥)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조중휘(趙仲輝)가 사의(司議)에 제수됨이 부당하다고 다시 논하니, 환차(換差)하라고 명하였다.
성종 249권, 22년(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1월 19일(병신) 2번째기사
승정원에 조중휘의 죄목에 애매함이 있으니 그를 서용할 때 이 뜻을 염두에 두라고 전교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전일에 사간원(司諫院)에서 조중휘(趙仲輝)가 신어(神御)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연유로 논박(論駁)하였는데, 지금 그 죄목(罪目)을 보니, 조중휘가 비록 불법(不法)한 일로써 죄를 입었다고 하나, 신어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은 아니니, 애매(曖昧)한 것 같다. 뒷날 서용(敍用)할 때에 이 뜻을 다 알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 8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8월 16일(병인) 1번째기사
집의 권주 등이 위망과 관계되는 노사신의 죄를 속히 처단하기를 아뢰다
집의 권주·사간 이의무가 아뢰기를, ~
“조중휘(趙仲暉)를 형조 정랑(刑曹正郞)으로 삼았는데, 중휘는 전에 영릉 참봉(英陵參奉)으로 있을 때에 수호군(守護軍)의 것을 침탈하여 자기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에 헌납(獻納)이 되었다가 체직되었으니, 그 좋은 벼슬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입니다. 형조는 옥사를 결단하는 벼슬인데, 그 사람의 자격이 적합하지 않으니,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앞으로 죄안(罪案)을 살펴 보아서 결정 짓겠다.”
하였다.
연산 8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8월 22일(임신) 2번째기사
승지 권경우가 형조 정랑 조중휘가 영릉 참봉으로 있을때 불법 무역을 하였다고 아뢰다
승지 권경우(權景祐)가 형조 정랑 조중휘(趙仲暉)의 국안(鞫案)을 조사하여 아뢰는데, 전에 영릉 참봉으로 있을 때에 수호군들에게서 미곡을 거두고, 또 요미(料米)572) 를 수호군들에게 주어서 누에고치를 무역하였다고 하였다.
연산 13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3월 2일(경진) 3번째기사
대간이 김효강 등의 일을 서계하다
대간(臺諫)이 서계(書啓)하기를, ~
익산 군수(益山郡守) 조중휘(趙仲輝)는 전에 수령(守令)이 되었다가 파직당하였고 그 뒤에 장례원 사의(掌隷院司議) 및 형조 정랑(刑曹正郞)을 제수받았다가 모두 탄핵을 받고 갈렸으니, 수령이란 자목(字牧)의 관(官)인데, 이와 같은 사람으로 어찌 백성을 다스리게 할 수 있으리까. 갈으소서.”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전자에 허함(許瑊)이 판관(判官)으로서 권주(權柱)의 군관이 되었으니, 지금 장정을 김율의 군관으로 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하냐?”
하매, 승지들이 다시 아뢰기를,
“사신으로 나가는 자에 대하여, 각사(各司)는 갈아 달라고 아뢰지 말라고 이미 분부하셨는데, 한성부가 보내지 말 것을 계청한 것은 본디 잘못입니다. 그런데, 권주(權柱) 또한 당하관(堂下官)인데 5품(品)의 관원을 군관으로 삼는 것은 사체에 맞지 아니하오니, 장정은 치위관(致慰官)이라 칭하여 보내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조중휘(趙仲輝)는 갈 것이며, 장정은 치위관이라 칭하여 보낸다. 나머지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다.
연산 34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8월 3일(경인) 3번째기사
장령 김인후가 조중휘를 성균관 직강에 임명한 잘못을 아뢰니 받아 들이다
장령 김인후가 아뢰기를,
“조중휘(趙仲輝)는 전일 영릉 참봉(英陵參奉)으로 있을 때에 신중하지 못하여 득죄하였고, 그 후 익산 군수(益山郡守)·형조 좌랑이 되어서는 모두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면되었는데, 지금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에 임명하시니, 행검이 더러운 사람이 장차 어떻게 유생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또 수령은 6기(期)가 되어야 체직하는 것이 국가의 상법인데, 진위 현령 권영(權齡)은 기한이 만료되지도 않아 갑자지 경직(京職)에 승서하심은 《대전(大典)》의 뜻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중휘는 개차(改差)하라.”
하였다.
연산 45권, 8년(1502 임술 / 명 홍치(弘治) 15년) 8월 24일(계해) 1번째기사
의정부가 조중휘 등의 인사가 잘못되었음을 아뢰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군자 첨정(軍資僉正) 조중휘(趙仲輝)는 본디 흠과 허물이 있었는데 지금 4품직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외람된 것 같습니다. 한좌(韓佐)는 인수 왕비(仁粹王妃)의 친족이라고 해서 특별히 장흥고(長興庫)3564) 의 주부(主簿)로 제수했는데, 한좌가 비록 사직(司職)을 지냈지마는, 이것은 곧 내금위(內禁衛)의 체아직(遞兒職)이요 서반(西班)의 실직(實職)은 아니니, 만약 외척이라고 해서 발탁하여 쓴다면 어찌 한좌 한 사람 뿐이겠는가? 우선 부장(部將)·찰방(察訪)·별좌(別坐) 등의 벼슬로써 시험해 보고, 과연 쓸만하면 동반(同班)에 서용(敍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한좌는 서반에 서용하고 조중휘(趙仲輝)는 품계를 낮추어 제수하라.”
하였다.
(자료출처 http://sillok.history.go.kr)
내게로 18대조 되시며 참교공파의 파조 되시는 '중(仲)'자 '휘(輝)'자 할아버지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이다.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대부분의 기록들이 부정적 평가 일색이다.
성종조 영릉참봉으로 계실때 수릉군의 곡초와 관련한 비리에 연루됐던 모양이다.
이후 그 비리는 평생을 두고 짊어지고 가야할 굴레로 작용을 했던듯 하고..........
성종조에는 사간원 정언(正言 , 정6품 벼슬)으로도 계셨고 , 장례원 사의(司議 , 노비의 적과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5품의 벼슬)로도 계셨고 또 화순현감으로도 계셨었는데 이때마다 그때의 비리로 인해 탄핵을 받아 쫒겨나셨다는 기록들이 보인다.
연산군때도 마찬가지다.
형조정랑(正郞)으로 계실때도 그렇고 , 익산군수로 계실때도 그렇고 또 성균관 직강(정5품 벼슬)으로 계실때도 그러셨단다.
또한 군자첨정(軍資僉正 , 종4품 벼슬)으로 계실때는 품계를 낮추어 제수 받기도 하셨단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중 성종조 사간원 정언 강형이란 분의 내 18대조 할아버지에 대한 비판내용이 구체적이고 적나라 하길래 옮겨본다.
“조중휘는 다만 청렴하지 못한 것으로 피소(被訴)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신어(神御)의 물건을 도둑질하였으니, 그 죄가 진실로 큽니다. 그 뒤에 급제(及第)하여 정언(正言)에 제수(除授)되었다가 대간(臺諫)의 논박으로 바꾸게 된 바 있었으며, 화순 현감(和順縣監) 때에도 또한 청렴하지 못한 죄에 걸려 내침을 당했습니다. 처음 전적(典籍)에 제수되었을 때 대간(臺諫)이 탄핵하지 아니한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청송(聽訟)은 반드시 공정하고 청렴하며 근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맡게 한 연후에야 억울한 사정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청렴하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청컨대 반드시 개정 하소서.”
후손된 도리로 내 직계 조상님의 허물에 대해서 나서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진 못하겠다.
다만 인정하고 대신 사죄하며 용서를 빌라면 그럴거다.
내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 그 대상이 누군지도 불명확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다.
이쯤서 다카키 중위의 후손에 대해 한마디 해야되겠다.
다들 알다시피 다카키 중위는 친일민족반역자다.
좌익활동으로 사형선고 까지 받았던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독재자다.
그의 딸은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입으샤 이시대 이나라의 유력한 정치지도자가 되었다.
곧 대통령도 해볼 모양이다.
난 그녀가 자기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 사죄하는걸 본적이 없다.
자기 아버지에게 희생당한 이들에게 용서를 비는 모습도 본적이 없다.
사죄와 용서는 고사하고 단 한번이라도 인정조차 하는걸 보지 못했다.
그때는 그럴수밖에 없었다 변명하고 , 옹호하고 , 눈물을 훔치고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며 선거에 이용하는건 봤어도 , 그어떤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는걸 보지 못했다.
곧 자산은 물려 받겠지만 , 부채는 내알바 아니다란 식이다.
그녀가 나처럼 조상의 허물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린적이 없다면 얘기는 달라질수 있다.
그녀가 초야에 묻혀 살림이나 하는 일반 아낙네라면 역시나 또 얘기가 달라진다.
허나 그녀는 이나라의 지도급 인사다.
조상의 허물을 발판삼아 이시대 이나라의 최상위 계층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곤 더 높은곳까지 탐을 내려한다.
그런이가 제조상의 자산은 물려받고 , 허물은 내 알바 아니다란 자세는 비겁한 행위다.
대단히 뻔뻔한 행위이다.
난 그녀에게 많은 부분이 아쉽지만 그 부분만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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