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조가 11세조 (조상우)
인조 10권, 3년(1625 을축 / 명 천계(天啓) 5년) 12월 3일(정축) 1번째기사
유학 조상우가 왕이 의리에 입각한 예를 따르기를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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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幼學) 조상우(趙相禹)가 상소하였는데, 답하지 않았다. 그 상소에,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것이 《춘추(春秋)》의 의리입니다. 근원과 근본이 바르지 않고 맑지 않으면 윤기(倫紀)가 크게 문란해져 군신과 부자의 도리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신이 삼가 듣건대, 동지중추부사 김장생(金長生)과 전 군수 박지계(朴知誡)가 일찍이 전하께서 즉위한 초기에 대각(臺閣)에 같이 있으면서 전하께서 대원 대군(大院大君)을 혹은 고(考) 혹은 숙(叔)이라고 일컬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혹은 능원군(綾原君)에게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혹은 전하를 그 방제(旁題)로 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선묘(宣廟)에 대해 한 쪽에서는 효자(孝子)라 일컬어야 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효손(孝孫)이라고 일컬어야 한다고 하여 양론이 대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시(國是)가 정해지지 않아 군의(群議)가 따를 바를 알지 못함으로써 막중한 방제를 비워 두고 쓰지 않게 된지가 어언 3년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것은 성대(聖代)의 일대 결함으로서 식견 있는 자가 깊이 근심하는 바입니다.
아, 전하께서는 성명(聖明)하시어 그 의리를 충분히 통찰하셨을텐데, 이 두 가지 의논 가운데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리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김장생의 의논이 과연 박지계의 의논보다는 낫다고 하겠으나 다만 그 주장이 분명하지 못하니, 이른바 진미(盡美)하다고는 하겠으나 진선(盡善)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신은 장생과 지계 두 신하의 다른 주장은 우선 접어두고 시험 삼아 공성(孔聖)과 정(程) 주(朱) 두 현인의 뜻을 가지고 절충해 볼까 합니다.
《춘추》에 이르기를 ‘8월 정미(丁未)에 태묘(太廟)에 제사를 지냈는데, 희공(僖公)을 올렸다.’ 하였는데, 희공은 형이고 민공(閔公)은 아우이니 문공(文公)의 입장에서 희공을 올린 것이 어찌 비난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인의 뜻은, 희공이 민공의 형이지만 민공이 희공보다 먼저 임금이 되었으니 희공은 마땅히 민공을 아버지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좌씨(左氏)는 ‘역사(逆祀)이다.’라고 하였고, 공양(公羊)은 ‘아비를 먼저하고 할아버지를 뒤로 했다.’ 하였으며, 곡량(穀粱)은 ‘역사가 되면 소목(昭穆)이 없게 되고 소목이 없으면 조(祖)가 없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안국(孔安國)은 그 두 전(傳)을 취하여 이어 말하기를 ‘민공과 희공 두 사람 사이가 조부 관계가 아닌데도 조부 관계라고 한 것은 신하와 아들을 동일시하였기 때문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계승하고 형이 죽으면 동생에게 미치니, 그 명호(名號)는 같지 않으나 대수(代數)로 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하였습니다. 하씨(河氏)와 고씨(高氏)도 그 일에 대하여 논했는데, 하씨는 말하기를 ‘희공이 신하로서 민공을 계승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이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민공은 문공에게 할아버지 격이 된다.’ 하였고, 고씨는 말하기를 ‘부자가 서로 잇는 것이 상례(常禮)이나 형제간에 잇는 것도 부득이한 일이다. 이미 나라를 전수받았다면 전해 받은 자가 비록 아들이 아니더라도 아들의 도리를 다해야 하고 전해 준 자가 비록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아버지로 여기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전하께서 선묘에 대해 아들이 아니라 손자가 되지만 이미 그 백성과 땅을 받았으니 부자의 의리는 있을지언정 조손(祖孫)의 도리는 없어진 것입니다.
《강목(綱目)》에 이르기를 ‘여태자(戾太子)와 여부인(戾夫人)을 추시(追諡)하여 도고(悼考)와 도후(悼后)라 하였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도고를 추존(追尊)하여 황고(皇考)라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묘(寢廟)를 세울 적에 당시의 유사(有司)가 ‘예(禮)에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 사람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낳아준 부모를 낮추어야 하고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이것은 조상을 높이는 의리이다.」라고 하였으니, 폐하께서 효소 황제(孝昭皇帝)의 뒤를 이어 낳아 준 어버이의 시호를 도(悼)라 하고 도원(悼園)이라 하였는데, 존호(尊號)는 마땅히 황고라고 해야 한다.’ 하니, 선제(宣帝)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사당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송(宋)나라 신하 범진(范鎭)은 의논하기를 ‘선제가 소제(昭帝)에게 손자가 되니 그 아비를 일컬어 황고라고 한 것은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논하는 자들이 끝내 옳다고 여기지 않은 것은 소종(小宗)을 대종(大宗)의 계통에 합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이(程頤) 역시 말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낳아 준 어버이[所生]를 백숙부모(伯叔父母)라고 해야 하니, 이는 천지간의 대의요 인간의 대륜(大倫)으로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생의 의의는 지극히 높고 큰 것이니, 오로지 정통(正統)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할지라도 어찌 사은(私恩)을 완전히 끊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선왕(先王)이 예법을 제정하여 이미 대의를 밝히고 그 복제(服制)를 강등하여 계통을 바로잡았다. 그러나 정통의 친소(親疏)를 따지지 않고 모두 자최 부장기복(齊衰不杖期服)을 입도록 한 것은, 소생이 지극히 중하여 여러 백숙부(伯叔父)와는 같지 않음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선제가 그 소생을 황고라고 한 것은 너무도 윤리를 어지럽히고 예를 잃은 것이다. 그런데 후일 예법을 의논하는 자들도 소생의 지극한 은혜를 미루어 존숭하는 정례(正禮)를 제대로 밝히지는 못하고, 고관 대국(高官大國)으로 받들어 다만 기친 존속(期親尊屬)의 전례와 같이 하려 하였으니, 역시 지당한 의논이 아니라 하겠다. 요컨대 사체를 헤아려 별도로 각별한 호칭을 세워야 하니, 이를테면 황백숙부(皇伯叔父) 모국 대왕(某國大王)이라 하고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작위(爵位)를 이어받고 제사를 받들게 하면, 대통(大統)에도 혐의되는 잘못이 없을 것이고 소생도 존숭하는 도리를 다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전하께서는 대원 대군(大院大君)에게 비록 조카가 아니고 아들이지만 종묘의 대통을 이어받았으니, 숙질의 의리만 있고 부자의 도리는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한즉 제왕의 계세(繼世)는 일반 백성들의 부자 관계와는 달라서 반드시 부자로써 세계(世系)를 삼지 않고 정통을 전수하는 것으로 세계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이은 자도 있고 손자가 할아버지를 이은 자도 있지만, 형이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못하고 한결같이 아버지로 간주해야 하는 까닭에 문공(文公)의 잘못을 《춘추》에 기록하였고, 손자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 보지못하고 한결같이 아버지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의 잘못을 《강목》에 드러냈으니, 이는 천하 후세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의논하는 자들은 성현의 본뜻을 궁구하지 않고, 곧 ‘오늘의 사태는 송(宋)나라 영종(英宗)과는 자못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이 복왕(濮王)의 아들로서 인종(仁宗)의 계통을 이었으니 부(父)라 하고 고(考)라 하고 친(親)이라 할 분은 바로 인묘(仁廟)로, 만약 다시 복왕을 친이라 일컫는다면 결과적으로 두 분의 친이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정이의 의논이었습니다. 또한 의논하는 자들은 전하에 대하여 ‘전하께서 손자로 할아버지를 이었으니, 선묘(宣廟)에게 조(祖) 외에는 일컬을 것이 없고 대원(大院)에게 고(考) 외에 일컬을 것이 없다. 만약 전하께서 선묘를 조라 하지 않고 고라 하거나 대원을 고라 하지 않고 숙(叔)이라고 한다면, 이는 공자의 정명론(正名論)에 걸리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토록까지 성총(聖聰)을 미혹케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신이 전하를 위하여 깊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 손자로서 할아버지를 이은 것이 전하만이 아니니, 한(漢)나라의 선제도 오늘날의 전하와 같았습니다. 성주(聖主)께서 세계를 잇는 제도에 만약 그 할아버지를 반드시 조라 하고 손자를 반드시 손(孫)이라고 한다면, 선제가 아버지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 소생에게 추시하고 추존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정이가 ‘윤리를 어지럽히고 예를 잃었다.’고 했겠으며, 주희(朱熹) 역시 한번 나무라는 데 그치지 않고 대서 특필하였겠습니까. 더구나 《춘추》를 본받고 여러 사서(史書)의 잘된 점을 겸하여 채록한 것을 강(綱)이라 하고 《좌씨전(左氏傳)》을 모방하고 제유(諸儒)의 순수함을 계합(稽合)시킨 것을 목(目)이라 하였으니, 곧 그 강과 목은 털끝만큼도 미진한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이 바로 정이가 논한 복왕전례소(濮王典禮疏)이고, 선제는 소제를 아버지로 간주해야지 소생의 어버이를 고(考)라고 일컬을 수 없다는 것이 곧 주희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희의 뜻이 곧 정이의 뜻이고, 정이의 뜻이 곧 공자의 뜻입니다. 공자의 뜻이 형이 그 아우를 아버지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라면 손자가 그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보는 것이 어찌 도리를 해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아, 우순(虞舜)이 천하를 차지했을 적에 전욱(顓頊)을 조(祖)로 하고 요(堯)를 종(宗)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순(舜)이 동성(同姓)이 아닌데도 주희는 우서(虞書) 순전(舜典)의 ‘귀격우예조 용특(歸格于藝祖用特)’이라는 문구를 주해하면서 ‘이는 곧 효자(孝子)가 나갈 때는 행선지를 고하고, 돌아와서는 문안을 드린다[出必告反必面]는 뜻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대통의 전수를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로지 부자만으로 세계를 삼지 아니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 순을 요의 사위라고 할 수는 있어도 요의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을텐데 주희의 말이 이미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안국(孔安國)이 ‘노(魯)나라 양공(襄公) 4년 춘 왕정월 기유(己酉)에 진후(陳侯) 오(午)가 졸(卒)하다.’는 구절에 주해하기를 ‘오는 양공의 이름이다. 《춘추》를 지은 것이 애공(哀公)의 세대였으니, 양공은 애공의 황고(皇考)인데, 공자가 어찌하여 휘(諱)하지 아니했겠는가. 이는 애공이 양공에게 3세 손이 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제후의 제법(祭法)은 1세를 고묘(考廟)라 하고 2세를 왕고묘(王考廟)라 하고 3세를 황고묘(皇考廟)라 하고 4세를 현고묘(顯考廟)라 하고 5세를 조고묘(祖考廟)라 합니다. 그런데 양공을 황고묘라고 한 것을 보면, 반드시 부자로 세계를 삼지 않고 아우로서 형에 대해 고(考)라고 일컫기도 하고 조카로서 숙(叔)에 대해 조(祖)라고 일컫기도 했음이 분명하니,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애공의 아버지 정공(定公)은 곧 소공(昭公)의 아우인데, 정공이 형인 소공에게 나라를 받아 아들인 애공에게 전하였으니, 애공과 정공은 소공을 무어라고 일컬어야 하겠습니까. 정공이 소공을 일컬어 형이라고 한다면 이는 아버지가 없게 되고, 애공이 소공을 일컬어 숙이라고 한다면 애공은 할아버지가 없게되어 양공이 애공의 황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국이 오히려 다시 운운하였으니, 정공은 소공을 아버지로 삼고 애공도 소공을 할아버지로 삼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제왕들의 계세는 일반 백성들의 부자 관계와는 같지 않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옛날 한나라의 혜제(惠帝)와 문제(文帝)는 형제로서 서로 잇달아 왕위에 올랐으니, 문제는 혜제를 이어야 마땅한데 위로 고조(高祖)를 이었으므로 선유가 비난하였고, 광무(光武)는 평제(平帝)를 이어야 마땅한데 위로 원제(元帝)를 이었으므로 선유가 역시 비난했으니, 진실로 소목(昭穆)과 세차(世次)는 문란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지손(支孫)으로서 종묘 사직의 중책을 맡으시고 억조 신민의 근본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선묘와 전하는 본디 조손(祖孫)의 의리가 있었으나 도리어 부자의 도리가 더 중해졌고, 대원과 전하는 본디 부자의 은혜가 중했으나 도리어 기친(期親)의 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은(私恩) 때문에 그 사이를 어지럽힐 수 있겠습니까.
가정 황제(嘉靖皇帝)273) 가 대통을 이어받은 초기에 양정화(楊廷和) 등이 의논하여 효종(孝宗)을 높여 황고로 삼음으로써 무종(武宗)이 대통을 전한 의의는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석서(席書)와 장총(張璁) 등이 다시 사설(邪說)을 주창하여 성청을 현혹시켜 효종을 황백고(皇伯考)로 삼고 본생부(本生父)인 흥헌(興獻)을 황고로 삼게 하였으니, 그 모든 소행이 조통(祖統)을 어기고 본의(本義)를 어지럽힌 것으로서 만세의 윤전(倫典)에 죄를 얻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석서와 장총 등의 마음씀씀이가 한결같이 선유의 의논을 어겼으니, 그 사심(邪心) 악구(惡口)와 난도(亂道) 소담(小談)은 모두 오늘날 거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가정은 대의를 없애고 사은을 높여 효종과 무종 그리고 흥헌의 부자와 군신 관계를 전도시키고 뒤바꿔 스스로 불효하고 불의한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이야말로 당시는 물론이고 후세에까지 비난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손자로서 할아버지를 이었다고 여기시어 옛날 제왕들이 대를 이었던 대의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부자 사이의 개인적 은혜만을 중하게 여기시니, 신은 의아하게 여깁니다. 군자(君子)는 친친(親親) 때문에 존존(尊尊)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원의 방제(旁題)를 오래도록 쓰지 않고 있는 것은, 필시 전하의 뜻이 개인적 은혜를 중히 여기시어 주저하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은 진실로 전하의 성효(誠孝)가 보통 사람보다 만배나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경(禮經)의 본뜻으로 단정하건대, 혹시라도 들여서는 안 되는데도 종묘에 들인다면 또한 옮겨선 안되는데도 체천(遞遷)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니, 전하께서는 이럴 경우 과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민망하고 의아하게 여기는 점입니다.
전하께서는 이제부터 존조 경종(尊祖敬宗)하는 도리를 더욱 돈독히 하시고 군신과 부자의 자리를 정하소서. 그리하여 선묘의 위판(位版)에 황고라 쓰시고 고축(告祝)에도 효자(孝子)라 쓰시어 특별히 의리에 입각한 예(禮)를 밝히소서. 그리고 전하께서 대원에게는 왕백숙부 정원 대군(王伯叔父定遠大君)이라고 칭하시어 다시 선조(先朝) 때의 구호(舊號)를 두시고 대원이란 두 글자는 지우시어 정이가 논한 바의 본뜻을 따르소서. 그리고 방제는 능원군(綾原君)을 쓰고 주관하게 하심으로써 나라에 대통(大統)이 둘이 아니라는 대의를 보이소서. 그러면 군신과 부자의 자리가 이로 인하여 각기 그 올바름을 얻을 것이며 천리와 인심이 진실로 화합되어 의리로서 사은을 끊는 뜻이 옛날의 제왕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예기(禮記)》에서 ‘예문(禮文)에도 없는 예인데 행동이 절차에 맞는다.’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하였다.
상우는 온양인(溫陽人)으로서 옛사람의 글을 많이 읽었고 자못 지조가 있어서 폐조(廢朝) 때에는 노모가 있었어도 과거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위인이 편협하고 이치를 정밀하게 강구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그 편벽됨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조상우의 논의는 대체로 잘못이 싹트기 전에 방지하려는 것이지만 선묘(宣廟)에게 고(考)라고 칭해야 한다는 설은 불경(不經)한 결과가 되는 것을 면치 못한다. 손자로서 할아버지를 이은 것이 본디 부자의 의리는 있지만 천륜으로 맺어진 친속에 대해서는 달리 변경하여 일컬을 수는 없다. 선조를 예묘(禰廟)라고 하는 것은 옳지만 고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왕이 계통을 전하는 법은 그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마땅히 그 후사(後嗣)가 되는 것이다. 전하가 선묘의 손자로서 선묘의 왕위를 이었는데, 어찌 반드시 고라고 일컬은 뒤에야 비로소 그 계통을 이었다 하겠는가. 혹자는 또 말하기를 ‘선묘는 할아버지가 되고 대원은 고가 되는데, 전하께서 곧바로 선묘를 잇는다면 이는 고가 없는 결과가 된다. 어찌 할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이는 추존(追尊)하려는 자의 설이다. 박지계는 임하(林下)의 독서인(讀書人)으로 이름난 사람인데 개기(改紀)하던 초기에 사헌부에 발탁되자 맨 먼저 그 의논을 꺼내어 상의 뜻에 영합하려 하였으니, 지계가 평소 무슨 책을 읽었는지 모를 일이다. 상우의 말이 사리에 맞지 않지만 지계의 무리와 비교한다면 그 대체가 바르다 하겠으니, 어찌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 있겠는가.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4책 49면
【분류】 *사상-유학(儒學) / *왕실-종사(宗社)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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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73]가정 황제(嘉靖皇帝) : 명나라 세종(世宗). ☞
내 13대조 할아버님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다.
13대조 할아버님께서 인조3년에 왕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그게 씹혔던 모양이다.
이렇게 보니 조선왕조실록이란게 참으로 대단하단 생각이 든다.
저 당시에 지방 유생정도가 올린 상소 내용까지 이렇게 수백년을 이어갈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게 말이다.
여하튼 장문의 상소문 내용은 내실력으론 뭔 내용인지 당췌 알수가 없다.
다만 내용 중간중간에 아버지가 옳으니 혹은 할아버지가 옳으니 하는걸로 대충 때려맞춰 보자면 선조와 인조 사이 관계를 두고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지 않았나 싶다.
지금의 관점으론 참으로 쓸데없고 부질없고 하찮은 논쟁일수도 있겠지만 역사는 저당시의 관점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내눈엔 내 조상님의 상소문 내용보다 당시의 사관이 기록한 내 조상님에 대한 인물평이 더 눈에 띈다.
다음의 내용이다.
'상우는 온양인(溫陽人)으로서 옛사람의 글을 많이 읽었고 자못 지조가 있어서 폐조(廢朝) 때에는 노모가 있었어도 과거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위인이 편협하고 이치를 정밀하게 강구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그 편벽됨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또 있다.
'조상우의 논의는 대체로 잘못이 싹트기 전에 방지하려는 것이지만 ~ 상우의 말이 사리에 맞지 않지만 지계의 무리와 비교한다면 그 대체가 바르다 하겠으니, 어찌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 있겠는가'
실록에 기록된 내 조상님에 대한 평을 살펴보자면 이렇다.
우선 온양 사람이다.(지금의 충청남도 아산 이다.)
학문도 깊었고 지조도 있었다.
또 효성이 지극했음도 알수 있다.
그러나 편협하고 편벽되며 또 이치를 정밀하게 강구하지 못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치를 정밀하게 강구하지 못했다는건 뭔 뜻이냐?
아무튼 내 13대조 할아버님의 호는 시암 이다.
시암공파의 파조가 되시는 분이다.
아마도 당시 온양지역의 유지쯤 되시는 분이였던듯 하다.
김장생의 문인 이었다 하고 또 돌아가신후 송시열이 비문을 찬했다는걸로 봐서 당색은 서인계열 이었던듯 하다.